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단순히 친근감의 표현을 과하게 한 측면이 있어보이기도 하므로, 해당 대상자와 질문자분의 평소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만일, 말씀해주신 내용과 같은 일이 이번 한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그때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업무와 큰 관련이 없는 근로자 서로 간 인간관계에 따라 발생하게 된 행위 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