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닐 때, 몸이 아플 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병가는 최장기간 얼마나 쓸수 있는건가요? 각 기업마다 병가의 조건이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병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병가 규정 유무, 병가규정이 있을 시 기간 및 횟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져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것이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 내 사규로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될 것이기에 귀 직장에서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내 병가 규정을 확인하셔서 그 요건을 갖추어 신청 및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닙니다.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가가 없는 회사, 있는 회사가 있으며,
있더라도, 유급, 무급으로 또 나뉘게 됩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해 병가 신청 및 사용기간 등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병가를 부여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다르게 운영이 됩니다.
회사에 병가제도가 없을 수도 있으며 병가를 도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용기간, 사용조건, 출근간주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바가 없으므로 각 기업의 규정에 따라 기간, 유급여부가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