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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린고비56379
자린고비5637923.01.24

병가 관련 궁금증 문의 드립니다.

직장을 다닐 때, 몸이 아플 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병가는 최장기간 얼마나 쓸수 있는건가요? 각 기업마다 병가의 조건이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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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병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병가 규정 유무, 병가규정이 있을 시 기간 및 횟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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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져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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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 몸이 아플 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병가는 최장기간 얼마나 쓸수 있는건가요? 각 기업마다 병가의 조건이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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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것이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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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 내 사규로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될 것이기에 귀 직장에서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내 병가 규정을 확인하셔서 그 요건을 갖추어 신청 및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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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닙니다.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가가 없는 회사, 있는 회사가 있으며,

    있더라도, 유급, 무급으로 또 나뉘게 됩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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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해 병가 신청 및 사용기간 등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병가를 부여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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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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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다르게 운영이 됩니다.

    회사에 병가제도가 없을 수도 있으며 병가를 도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용기간, 사용조건, 출근간주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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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바가 없으므로 각 기업의 규정에 따라 기간, 유급여부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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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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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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