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년이 몇세부터 인가요?
현재 우리나라 정년이 몇살부터인가요?
정년 나이되면 무조건 퇴사를 해야 하는건가요?
무슨계약을 하면 더 연장할수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회사마다 만 60세보다 높게 정하기는 하지만 통상 만 60세가 되면 퇴직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회사에서 쓰임이 더 있는 경우엔 촉탁 고용을 통해 더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상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되었있는 지 여부 및 별도 촉탁계약과 관련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정 기준으로 정년을 설정한 경우 최저 60세 기준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회사내규에 의해 정년이 설정되어있다면 회사는 해당나이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을 연장하여 체결한다면 당연히 더 근로할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년이 몇살부터인가요?
정년 나이되면 무조건 퇴사를 해야 하는건가요?
무슨계약을 하면 더 연장할수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 정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의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만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년은 근로계약관계의 자동종료가 되는 것이므로, 말 그대로 더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년 이후의 근로계약의 갱신은 촉탁직으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 최저 기준은 60세 이상이며, 이를 하회하는 수준의 정년을 정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상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60세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 마다 정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정년을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 정년의 도래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정년 이후 촉탁직 등의 재고용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은 만 60세 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규정으로 정년을 두고 있는 회사의 경우 정년만료로 자동퇴사가
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으로 계약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정년 이후 연장계약 여부는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에 의거하여 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년이 지나도 재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로서 정년은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으로 정해놓은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해당부분은 최소부분으로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정년이 지난 후에도 계약직, 촉탁직의 형태로 계약을 계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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