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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어로영
히어로영23.01.24

우리나라 정년이 몇세부터 인가요?

현재 우리나라 정년이 몇살부터인가요?

정년 나이되면 무조건 퇴사를 해야 하는건가요?

무슨계약을 하면 더 연장할수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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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회사마다 만 60세보다 높게 정하기는 하지만 통상 만 60세가 되면 퇴직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회사에서 쓰임이 더 있는 경우엔 촉탁 고용을 통해 더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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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상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되었있는 지 여부 및 별도 촉탁계약과 관련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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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정 기준으로 정년을 설정한 경우 최저 60세 기준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회사내규에 의해 정년이 설정되어있다면 회사는 해당나이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을 연장하여 체결한다면 당연히 더 근로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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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년이 몇살부터인가요?

    정년 나이되면 무조건 퇴사를 해야 하는건가요?

    무슨계약을 하면 더 연장할수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 정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의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만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년은 근로계약관계의 자동종료가 되는 것이므로, 말 그대로 더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년 이후의 근로계약의 갱신은 촉탁직으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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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 최저 기준은 60세 이상이며, 이를 하회하는 수준의 정년을 정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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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상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60세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 마다 정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정년을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 정년의 도래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정년 이후 촉탁직 등의 재고용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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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은 만 60세 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규정으로 정년을 두고 있는 회사의 경우 정년만료로 자동퇴사가

    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으로 계약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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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정년 이후 연장계약 여부는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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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에 의거하여 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년이 지나도 재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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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로서 정년은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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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으로 정해놓은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해당부분은 최소부분으로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정년이 지난 후에도 계약직, 촉탁직의 형태로 계약을 계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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