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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수염고래94
말끔한수염고래9423.01.24

일과시간외 업무 야근수당 질문이요~

저희 회사는 일과끝내고 야근을 하게되면 꼭 8시까지 해야 야근수당 주는데 이게 맞나요?7시든 내가 일끝나고가면 그것도 야근아닌가요?보통 야근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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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하루 실제 근로시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꼭 회사에서 지정한 시간까지 근무해야 연장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한 때부터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일과끝내고 야근을 하게되면 꼭 8시까지 해야 야근수당 주는데 이게 맞나요?7시든 내가 일끝나고가면 그것도 야근아닌가요?보통 야근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인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연장근로의 적용을 위하여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8시까지 근로하지 않았어도 초과된 부분 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퇴근시간 이후에 남아서 업무를 하면 전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컨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9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계약상 정해진 시간보다 초과 근로를 하게 되면 야근이 맞습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에 1.5배를 야근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근시간에 관계없이 종업시각 이후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