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시간외 업무 야근수당 질문이요~
저희 회사는 일과끝내고 야근을 하게되면 꼭 8시까지 해야 야근수당 주는데 이게 맞나요?7시든 내가 일끝나고가면 그것도 야근아닌가요?보통 야근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하루 실제 근로시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꼭 회사에서 지정한 시간까지 근무해야 연장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한 때부터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일과끝내고 야근을 하게되면 꼭 8시까지 해야 야근수당 주는데 이게 맞나요?7시든 내가 일끝나고가면 그것도 야근아닌가요?보통 야근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인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연장근로의 적용을 위하여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8시까지 근로하지 않았어도 초과된 부분 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퇴근시간 이후에 남아서 업무를 하면 전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컨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9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계약상 정해진 시간보다 초과 근로를 하게 되면 야근이 맞습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에 1.5배를 야근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근시간에 관계없이 종업시각 이후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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