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일과끝내고 야근을 하게되면 꼭 8시까지 해야 야근수당 주는데 이게 맞나요?7시든 내가 일끝나고가면 그것도 야근아닌가요?보통 야근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인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연장근로의 적용을 위하여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8시까지 근로하지 않았어도 초과된 부분 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