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고용주가 최저시급 이하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주가 최저시급 기준을 지키려고 하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근로자는 최저임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위반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최저임금의 위반이 있는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이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근로 제공 시 지급되어야 하는 최저 수준의 시간당 임금을 법으로 강제한 것이어서 이를 하회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으로 재산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이나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다면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기에, 이 또한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진정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이상으로 지급할것을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위반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모두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