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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를 월급받고 주기도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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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27일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12.19.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는 총 57개(11+15+15+16)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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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사항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이라면 회사에 입사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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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이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0.03.05. 입사한 근로자의 2022.12.31.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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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의 연장근무시 연장수당의 지금액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가 적용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1배한 금액이 수당으로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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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2020.06.01.이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여부 판단 기준시점이 될 것이며 이 경우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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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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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이유로 연차를 모두 사용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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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지난 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한 지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회사가 30일 이내의 기간에 근로관계를 일방적을 종료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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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유급휴가 인가요? 무급 휴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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