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강직한홍여새44
강직한홍여새44
23.01.15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서

20년 7월 20일 입사

23년 1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관리부에 문의해보니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수당으로 계산해서 끝낸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제가 23년 7월 20일에 연차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저는 1월에 그만두니 2월~12월 연차는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퇴직시 연차수당은 못 받는거네요...?

어렵네요 근로기준...ㅎㅎ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