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관리부에 문의해보니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수당으로 계산해서 끝낸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제가 23년 7월 20일에 연차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저는 1월에 그만두니 2월~12월 연차는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퇴직시 연차수당은 못 받는거네요...?
-> 연차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오며,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별도의 새로운 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