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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홍여새44
강직한홍여새4423.01.15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서

20년 7월 20일 입사

23년 1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관리부에 문의해보니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수당으로 계산해서 끝낸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제가 23년 7월 20일에 연차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저는 1월에 그만두니 2월~12월 연차는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퇴직시 연차수당은 못 받는거네요...?

어렵네요 근로기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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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입사시점부터 퇴사일까지의 발생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 발생 요건,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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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 부여가 더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합니다.

    20.7.20.입사, 23.1.31.퇴사면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합니다.

    질문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3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미래의 근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근로에 대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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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관리부에 문의해보니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수당으로 계산해서 끝낸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제가 23년 7월 20일에 연차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저는 1월에 그만두니 2월~12월 연차는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퇴직시 연차수당은 못 받는거네요...?

    -> 연차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오며,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별도의 새로운 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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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0년 7월 20일에 15일

    2021년 7월 20일에 15일

    2022년 7월 20일에 16일

    회계연도 기준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1년 1월 1일에 7일

    2021년 1월 1일에 15일

    2022년 1월 1일에 15일

    2022년 1월 1일에 16일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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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2023.1.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2022.7.20.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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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7월 20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47.8개 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더라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전부는 아니더라도 8 ~ 9개 정도는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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