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보상받을수 있나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너무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탈모가 진행이 되었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일매일 하루가 스트레스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자가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탈모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의거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된 업무상 질병은 산재로 인정됩니다. 탈모를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와 업무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탈모중에서도 원형탈모만이 스트레스성에 기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업무기인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요인, 정신질환 관련 위험요인, 기저질환, 유전력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산재처리기 가능하나 탈모는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단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를 통해서 탈모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업무관련성을 입증할수 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법은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탈모증이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
스트레스와 탈모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탈모 원인이 다른 개인적 요인이 아니라 업무 스트레스라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