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걸리면 무급 병가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병원에서 양성확인서 받고 병가를 내게 되면서 7일 격리 기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무급 병가일까요 무급 병가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해 소속 근로자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상 무급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코로나 격리 중 급여의 유, 무급 여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유급휴가를 권고하고 있으며 회사 내규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병가 기간 중 급여에 관해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을 경우 유급으로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무급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코로나 자가격리자에 대하여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에서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는 따로 없습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취업규칙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보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시 회사에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고 만약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관할 동사무소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코로나 19에 확진되어 자가격리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발병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근무를 못하게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무급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해 유급처리 해야한다는 규정등이 있다면 유급처리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병원에서 양성확인서 받고 병가를 내게 되면서 7일 격리 기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무급 병가일까요 무급 병가일까요??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함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해당 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유급처리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처리해주면 좋겠으나,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급 적용받거나 근로자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 처리해준다면, 회사가 정부로부터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회사에 안내해주시고, 유급 적용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격리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1일 4만5천원, 5일분까지 지급함.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에 신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하는 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나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병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병가가 유급 및 무급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