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유급처리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처리해주면 좋겠으나,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급 적용받거나 근로자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 처리해준다면, 회사가 정부로부터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회사에 안내해주시고, 유급 적용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격리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1일 4만5천원, 5일분까지 지급함.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