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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굴뚝새293
총명한굴뚝새29323.01.16

코로나에 걸리면 무급 병가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병원에서 양성확인서 받고 병가를 내게 되면서 7일 격리 기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무급 병가일까요 무급 병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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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해 소속 근로자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상 무급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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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코로나 격리 중 급여의 유, 무급 여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유급휴가를 권고하고 있으며 회사 내규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병가 기간 중 급여에 관해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을 경우 유급으로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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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무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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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코로나 자가격리자에 대하여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에서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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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는 따로 없습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취업규칙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보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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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시 회사에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고 만약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관할 동사무소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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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코로나 19에 확진되어 자가격리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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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발병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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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근무를 못하게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무급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해 유급처리 해야한다는 규정등이 있다면 유급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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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병원에서 양성확인서 받고 병가를 내게 되면서 7일 격리 기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무급 병가일까요 무급 병가일까요??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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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함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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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해당 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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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유급처리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처리해주면 좋겠으나,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급 적용받거나 근로자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 처리해준다면, 회사가 정부로부터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회사에 안내해주시고, 유급 적용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격리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1일 4만5천원, 5일분까지 지급함.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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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하는 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나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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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병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병가가 유급 및 무급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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