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 미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입사 1개월차 신입입니다
입사일 22.12.12
급여지급일 매달 15일
계약연봉 26,000,000원
오늘 월급이 입금 돼서 확인해보니 1,379,916원이 입금 됐더라구요
면접 때는 수습기간에도 100%로 지급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최저임금 미만 아닌가요? 아니면 뭐 비용 떼고 해서 저렇게 나온걸까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라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