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수습기간에는 정규직처럼 돈을 안주고 적게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3개월 이내의 기간에 그 해의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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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근로자의 국공휴일은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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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주장하여 인정되고, 그 기간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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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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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너무 못하는 직원 회사차원에서 불이익이나 퇴직할수 있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할 때에는 그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을 모두 갖추어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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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6.01.27.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3.01.27. 발생한 연차휴가는 18개이며, 이를 2024.01.26.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일수만큼 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 발생 요건,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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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는 어떠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합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은 일용직이지만 실질이 상용근로자인 경우 해당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면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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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에 수당 포함될때 기본급도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2023년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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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연차에서 차감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없이는 근로자가 사용한 약정휴가(여름휴가)를 법정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을 것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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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데 잔여연차가 몇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41개(11개+15개+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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