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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고용보험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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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면 그 사실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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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총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09.28. 입사한 근로자의 현재일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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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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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 연차수당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12.20.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일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57개(26+15+16)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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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2년에 1개씩늘어나는데 저의연차가 언제 1개 늘어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11.01.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매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1.11.01. - 15개(신규입사자의 연차휴가는 제외)2022.11.01. - 15개2023.11.01. - 16개(후략)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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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남성, 여성)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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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하여도 야근수당에 맞게 1.5배말고 주간수당처럼 같이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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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수습기간에는 정규직처럼 돈을 안주고 적게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3개월 이내의 기간에 그 해의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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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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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근로자의 국공휴일은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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