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9년도 1/28일입사햇는데요.
22년도 12월까지 년도별로 제 연차가 몇개인지 확인해주세요. 결근없이 만근인데요.
회사에서는 19년도 연차가 개월로 계산해서 8개라고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19년 8개/20년 14개/21년 15개라고하는데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별도의 새로운 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