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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23.01.12

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2016년 1월 27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2023년 연차 발생 수량도 궁금하구요

연차를 사용안할경우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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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27일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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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6년 1월 27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2023년 1월 27일에 발생한 연차는

    18개가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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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3.1.27.자로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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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6.01.27. ~ 2017.01.26. : 11개

    2017.01.27. ~ 2018.01.26. : 15개

    2018.01.27. ~ 2019.01.26. : 15개

    2019.01.27. ~ 2020.01.26. : 16개

    2020.01.27. ~ 2021.01.26. : 16개

    2021.01.27. ~ 2022.01.26. : 17개

    2022.01.27. ~ 2023.01.26. : 17개

    2023.01.27. ~ : 18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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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면 2023. 1. 27.에 18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면 2023. 1. 1.에 17개입니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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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16년 1월 27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경우, 지난 1년간 출근율 80%를 충족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기본 15일에 가산휴가 3일을 더하여 총 18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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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6.01.27.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3.01.27. 발생한 연차휴가는 18개이며, 이를 2024.01.26.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일수만큼 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 발생 요건,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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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27.~2023.1.26.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27.에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4.1.26.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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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28일자에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는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모두 정산받아야 합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은 생성일로부터 1년 후 소멸되며, 소멸 다음 월급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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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16년 1월 27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

    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연차수당 전환되며, 그 날로 3년까지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분이 있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27일 입사

    2017년 1월 27일 : 15개 발생

    2018년 1월 27일 : 15개 발생

    2019년 1월 27일 : 16개 발생

    2020년 1월 27일 : 16개 발생

    2021년 1월 27일 : 17개 발생

    2022년 1월 27일 : 17개 발생

    2023년 1월 27일 : 18개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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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27일 기준으로,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 달성된 경우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휴가촉진제도를 회사에서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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