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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수염고래286
우렁찬수염고래28623.01.12

최저임금 계산에 수당 포함될때 기본급도 바뀌나요?

연봉제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9시간 근무입니다


기본급+연장근무수당(1시간)+교통비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기본급이랑 연장근무 총액에서 242시간으로 나누었을때 최저임금이 안되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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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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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기본급과 교통비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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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값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과 교통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9,62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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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때는 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분모로 하여 기본급을 나누어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가 실제 발생한 교통비용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계산 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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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통비와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월환산 최저임금의 1%인 20,106원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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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산입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기본급과 교통비가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을 구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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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화로 지급하는 교통비 지급액 중 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 2,010,580원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과 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이 2,010,580원 미만이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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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2023년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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