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산입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기본급과 교통비가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을 구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