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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3.01.12

일용근로자는 어떠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합니까?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용근로자는 어떠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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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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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년 이상 계속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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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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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나, 상용근로자처럼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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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요건은 일용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에도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전체 근무기간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 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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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은 일용직이지만 실질이 상용근로자인 경우 해당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면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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