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요건은 일용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에도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전체 근무기간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 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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