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는 어떠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합니까?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용근로자는 어떠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년 이상 계속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나, 상용근로자처럼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요건은 일용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에도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전체 근무기간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 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은 일용직이지만 실질이 상용근로자인 경우 해당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면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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