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해고, 정년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함으로써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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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해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할 경우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만이 해고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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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을 받지 못해을 때에는 어떻게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의하여 정해진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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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점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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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및 식사시간은 근로로 인정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회사가 부여하여 그 시간에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요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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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몇일전으로 회사에게 말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사 의사표시 및 인수인계를 하면 될 것이며,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 자유롭게 퇴사 의사 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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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시간 휴게시간 포함 총10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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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시간근무 식사는 몇번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 근무 시 그 도중에 1시간 이상만 부여하면 되는 것이며, 9시간 근무 하는 경우 그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등(시간외 수당 등)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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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일 기준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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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매월 급여대장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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