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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님이 '김대리는 내 딸같아서...'라며 신체접촉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하기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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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인 남자직원이 카톡으로 자신의 헬스장면을 자주 보내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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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신청서 양식이 없다는데 개인이 만들어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사용 절차에 관하여 회사 내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의사표시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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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월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의 임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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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괴롭힘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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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최저입금 및 주휴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이 발생하진 않으나 초과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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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 계약은 임금안에 연장근무수당이 자동으로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고정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까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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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업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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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으로 일을 다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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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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