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는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바, 귀 질의의 수당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교육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바, 교육수당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나,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