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10.12, 2015두36157)의 태도 입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식비 역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