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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6~7개월정도 일을 하고 중간에 그만둔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6개월을 근무했다면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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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우회 노무사blue-check
    구우회 노무사22.12.16

    6개월을 개근하였다면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6개의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동자로 근무를 한지 6-7개월 개근을 했다면 대략 6-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6개월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총 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6일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1년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정확히 6개월을 근무하고 결근이 없다면 총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경우 1달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다만 정확하게 6개월을 근무할 경우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6개월 차에 해당하는 연차는 부여되지 않아 5개가 부여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연차촉진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이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미만 근로자도 1달 만근 시 한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6개월을 근로하였다면 4개이며, 6개월 +1일이상 근로하였다면 5개를 지급하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6~7개월정도 일을 하고 중간에 그만둔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6개월을 근무했다면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총 6개의 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 6개월을 근무한다면 연차갯수는 5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설명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6개월을 개근으로 꽉 채우고 퇴사한 경우라면,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 6개월을 초과한 기간 동안 매일 개근하였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 미만 직원에게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발생일수는 11일입니다. 이 연차휴가도 퇴사 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딱 6개월 근무는 최대 5개, 6개월 1일 근무는 최대 6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1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생깁니다. 6개월~7개월 근무를 하였고 모두 개근했다면 6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11일).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6개월 근무한 다음 날에 퇴사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6일 중 중 5일분에 대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