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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익은 홍시
잘 익은 홍시22.12.15

관리자가 입버릇 처럼 수시로 직원들에게 일 제대로 못하면 재계약 때 자르겠다고 하는 말 갑질이나 괴롭힘에 들어 가나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팀장은 걸핏하면 계약직 직원들에게 팀장이 지시하는 내용 제대로 못해 내면 연말 재계약 때는

재계약서 작성 할 필요 없이 바로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 직원들은 늘 잘리지 않기 위해 쉬는 시간에도 시지 못하고 다 못 끝낸 일을 하는 이도 몇몇 있답니다

이런식에 관리자의 언행 문제가 않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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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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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최근 판결 또한 유사한 사안에서 계약직 직원들에게 재계약 여부를 계속 언급하면서 괴롭힘을 행한 회사 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해당 언행과 태도로 다수의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제도를 활용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회사의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저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전문 공인노무사에게 구체적으로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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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회사내 고충상담을 하시거나, 내부적으로 조심스럽게 그러한 언행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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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업무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겁박하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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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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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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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나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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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관리자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 행위자가 지위상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를 하고

    •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해당 상황이 발생한 구체적인 맥락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우려우나, 지위상 우위에 있는 관리자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들에게 재계약 거부에 따른 퇴사위협을 함으로써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업무환경이 악화되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상사의 발언이 담긴 녹취파일,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 동료들의 증언, 휴게시간에 업무를 수행한 기록 등 피해 근로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회사 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담당 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내 구제절차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이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해당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며, 안온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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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은 재계약 위협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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