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관리자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 행위자가 지위상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를 하고
•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해당 상황이 발생한 구체적인 맥락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우려우나, 지위상 우위에 있는 관리자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들에게 재계약 거부에 따른 퇴사위협을 함으로써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업무환경이 악화되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상사의 발언이 담긴 녹취파일,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 동료들의 증언, 휴게시간에 업무를 수행한 기록 등 피해 근로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회사 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담당 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내 구제절차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이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해당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며, 안온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