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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퇴직금 포함여부 궁금증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는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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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 의무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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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넘길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12시간으로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예외 존재).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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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적용 시, 연봉계약서 작성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 시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임금구성항목이며, 임금구성항목에 통상임금과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이 법 테두리 내에서 정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유효하게 체결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라면 고정적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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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화재로인한 휴가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화재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정된다면 그날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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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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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란 어디까지 적용인가요 퇴직금 상여금등등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며, 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을 하회하지 않는 한 근로자와 회사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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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3장 쓰면 해고처리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되는 경징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개전의 여지가 없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정도라면 적어도 양정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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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일하고 주말에도 모두 일하면 주휴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휴일근로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일 주5일 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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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보면 돌봄휴가라고 사용할수 있던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직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간 최장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무급입니다.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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