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는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고,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해거통지도 필요없습니다. 단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으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계약종료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대법 2014.2.27, 2011두17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