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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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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은 몇개월 뒤에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위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기일 연장 가능),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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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입사) 기준연차 갯수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08.05.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2022.12.06.)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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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확인 어찌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22.04.04. 입사한 근로자의 현재일(2022.12.06.) 기준 총 8개(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가정)이며, 잔여 연차휴가는 4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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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입사했으면 10월에 연차15개 나오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가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일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입니다. 1/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 해 1/1까지 재직 중일 때 그때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그 해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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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적으로 그 회사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처음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퇴직금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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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바, 식대와 차량유지비 역시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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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이후 부여되는 휴가일 산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2022.05.01. 입사한 근로자의 2023.05.01.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무의 대가 15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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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여기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근수당, 기타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회사로부터 지급 의무가 있는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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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위 법에서 정한 기일 내에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을 근거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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