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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05

최저임금과 노동법에 위반되는지 알고싶어요?

노무쪽에 상담해요. 근무시간은 오전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해서 기본임금 150만원에 상여금 없습니다. 근무 시간외에 추가로 일할때 저녁7시~11시까지 일해도 야간 수당도 없습니다. 최저임금과 노동법에 위반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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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기본급은 1,914,44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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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1일 9시간, 토요일 8시간, 주 6일 근로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8+13×0.5+8)÷7×365÷12=293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93=2,68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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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평일 9시간, 토요일 7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9만원이 됩니다. 150만원만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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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9시간 근무중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최저임금 기준 191만원정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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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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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휴게시간이 1시간이 주어지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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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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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올해 주40시간에 대한 기본급(최저임금)은 세전 1914440 원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연장수당,야간수당 등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본다면 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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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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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당연히 최저임금에 한참 위반되는 상황입니다.

    그 외 노동법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급여명세서 지급여부 등도 확인해봐야 하고,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는 건지도 따져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달되는 임금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은 근로자의 편만 들어 조사하는 곳이 아니라 양측의 입장을 듣기때문에

    먼저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고 제대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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