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당연히 최저임금에 한참 위반되는 상황입니다.
그 외 노동법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급여명세서 지급여부 등도 확인해봐야 하고,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는 건지도 따져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달되는 임금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은 근로자의 편만 들어 조사하는 곳이 아니라 양측의 입장을 듣기때문에
먼저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고 제대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