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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05

아르바이트도 야간 추가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알바를 하기전 구두로 계약하고 일을 시작했지만 얘기와는 다르게 일이 많아서 추가로 알바비용을 올려달라고해도 딱한 사정 좀 봐달라고 대표가 얘기하고는 계속 일만시켜서 그럼 야간 추가수당이라도 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무시간 오전9시~6시30분까지인데 추가로 저녁 11시10분까지 일을 더합니다 이거에 대한 추가 알바비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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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익일 06시 사이 근무시 야간근로로서,

    통상시급의 1.5배 가산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수당의 추가 지급을 요청하시고,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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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시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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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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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든 계약직이든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당연히 근무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추가된 근무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를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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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에 추가하여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였다는 증거(출퇴근기록부, 추가근로에 대한 회사의

    지시와 관련한 문자, 녹취 등)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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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본래 소정근로시간이 9시부터 18시 30분인데, 23시 10분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추가적인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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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아르바이트로서, 서로 합의한 근로시간보다 근무를 더하셨다면 추가로 일한 시간만큼 추가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의 경우는 근기법의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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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50%의 가산금을 더해 150%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은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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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외 추가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를 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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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오전9시~6시30분까지인데 추가로 저녁 11시10분까지 일을 더합니다 이거에 대한 추가 알바비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 연장근로에 관한 내용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5인 미만의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만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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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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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진행되는 야간근로에 대하여서는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없으나,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서는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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