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야간 추가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알바를 하기전 구두로 계약하고 일을 시작했지만 얘기와는 다르게 일이 많아서 추가로 알바비용을 올려달라고해도 딱한 사정 좀 봐달라고 대표가 얘기하고는 계속 일만시켜서 그럼 야간 추가수당이라도 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무시간 오전9시~6시30분까지인데 추가로 저녁 11시10분까지 일을 더합니다 이거에 대한 추가 알바비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익일 06시 사이 근무시 야간근로로서,
통상시급의 1.5배 가산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수당의 추가 지급을 요청하시고,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시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든 계약직이든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당연히 근무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추가된 근무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를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에 추가하여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였다는 증거(출퇴근기록부, 추가근로에 대한 회사의
지시와 관련한 문자, 녹취 등)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본래 소정근로시간이 9시부터 18시 30분인데, 23시 10분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추가적인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서, 서로 합의한 근로시간보다 근무를 더하셨다면 추가로 일한 시간만큼 추가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의 경우는 근기법의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50%의 가산금을 더해 150%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은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외 추가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를 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오전9시~6시30분까지인데 추가로 저녁 11시10분까지 일을 더합니다 이거에 대한 추가 알바비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 연장근로에 관한 내용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5인 미만의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만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진행되는 야간근로에 대하여서는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없으나,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서는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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