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근로시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의 2022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12시간*2일*4.345주*9160원=약 955,205원
- 주휴수당: 12시간*2일/5일*4.345주*9160원=약 191,041원
- 합: 약 1,146,246원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 12시간인 경우로 보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2×2+3.2)÷7×365÷12=118
2022년 월 최저임금=9,160×118=1,080,880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12시간씩 근무를 토요일, 일요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최저임금을 반영하면 대략 95만원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말알바로 휴게시간 제외 한주 2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약 114만원이 월 최저임금
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22년 기준 9160원이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12시간이므로,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2일 근로 임금 : 9160*12*2
주휴수당 : 9160*16/40*8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기준 금액은 249,152원을 받야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유급시간은 월 평균 118.184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1,082,566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토/일요일이 근로조건상 휴일이 아님을 전제로 월급제 근로자 기준으로 계산하면
(12시간*2일*9160원 + 연장근로수당 4시간*2일*0.5배*9160원)*4.35 = 1,115,688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시간*2일+주휴 16/5시간)*4.345주*9,160원= 1,002,965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며 매주 토, 일 이틀 오전 9시에서 저녁 10시까지고 휴식시간이 1시간 입니다 이럴때
-> 문의하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124.8시간으로 사료되오며, 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1,143,168원 정도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 12시간, 주2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55,249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