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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근로시간단축을 몇시간까지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는 1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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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 사간 근무의 정의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개념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다른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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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종료후 갱신거절의 통보할때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규 또는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로 서면으로 종료 통보를 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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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과 상관 없이 고용보험 180일 가입되어있으면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의 고용보험 가입일에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근무일, 주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이 포함됩니다(그 외 조건은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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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없는회사 퇴사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7.7.1. 입사한 근로자의 2022.12.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8.7.1. : 26개(11+15)2019.7.1. : 15개2020.7.1. : 16개2021.7.1. : 16개2022.7.1. : 17개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공소시효 5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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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후 5일만에 해고문자통보를 받았는데 처벌할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더라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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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은 사람마다 금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구직급여 지급액(실업급여)은 해당 근로자의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이때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66,000원이며,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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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사전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회적으로 화, 목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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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될 것이며 이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라면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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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받을경우 언제 받아야 많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는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이 포함되며, 성과금이나 상여금이 위 요건을 갖춘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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