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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1.24

근로 계약 기준 관해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에 정확한 만료 시점이 적혀져있는 계약직이며, 회사가 만료 1개월 전까지 사전 통보가 없으면 자동 생신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만일 3.31일 종료라면 2.31일 회사에서 아무 말이 없다면, 자동연장이고 3.4일 한달 뒤 퇴사 의지로 밝혀 4.4일에 퇴사를 하게된다면 1년 이상 근무자로 연차 15일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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