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기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며 갱신 전 근로기간과 갱신 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별도의 통보가 없어 그 기간이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갱신된 상황에서 퇴사한 시점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사한다면 그때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출근율 충족 전제)입니다. 이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