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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4

근로 계약 기준 관해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에 정확한 만료 시점이 적혀져있는 계약직이며, 회사가 만료 1개월 전까지 사전 통보가 없으면 자동 생신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만일 3.31일 종료라면 2.31일 회사에서 아무 말이 없다면, 자동연장이고 3.4일 한달 뒤 퇴사 의지로 밝혀 4.4일에 퇴사를 하게된다면 1년 이상 근무자로 연차 15일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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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수연 노무사blue-check
    이수연 노무사22.11.2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잘문자님께서 알고계신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한달 전에 사용자가 계약만료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자동연장 조항에 따라 계약은 갱신되며


    1년 1일이상 근무하고 자진퇴사할 경우에 2년차 연차유급 휴가 15일 중 잔여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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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기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며 갱신 전 근로기간과 갱신 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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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이 연장되어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신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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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4일에 퇴사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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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별도의 통보가 없어 그 기간이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갱신된 상황에서 퇴사한 시점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사한다면 그때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출근율 충족 전제)입니다. 이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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