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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머쓱한등에40
머쓱한등에40
22.11.24

아르바이트생인데 주휴수당에 관해 궁금합니다

주 5일 5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의 사정으로 가게를 못 열어서 알바생은 할 수 있지만 사장님이 가게를 못 열어 알바생은 일을 못 했습니다 이럴 때 알바생은 가게를 연 날에 출근을 모두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사장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진료를 받는 거 때문에 가게를 못 열었으면 주휴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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