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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등에40
머쓱한등에4022.11.24

아르바이트생인데 주휴수당에 관해 궁금합니다

주 5일 5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의 사정으로 가게를 못 열어서 알바생은 할 수 있지만 사장님이 가게를 못 열어 알바생은 일을 못 했습니다 이럴 때 알바생은 가게를 연 날에 출근을 모두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사장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진료를 받는 거 때문에 가게를 못 열었으면 주휴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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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해당 일은 휴업으로 처리되겠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주의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대표자가 아파서 병원이용으로 휴업을 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한 경우, 사업장 사정으로 인하여 가게 문을 닫은 날(휴업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으로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70%)하며, 일부 휴업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100%)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