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몇개월이상 근무해야 수급이 가능한가요?
현재 무직인상태인데 다음달 계약직으로 2개월 근로계약 예정인데요 계약이 종료되면 2개월 근무만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다른 회사에 취업한적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주 5일근무를 한다고 보았을 때 대략 7 ~ 8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주 5일 근무할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로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하며 통상 1주에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제외하고 7일 중 6일이 기준이 됩니다.
즉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적이 없는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려면 적어도 8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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