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로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하며 통상 1주에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제외하고 7일 중 6일이 기준이 됩니다.
즉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적이 없는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려면 적어도 8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