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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상사조280
세련된상사조28022.11.24

실업급여는 몇개월이상 근무해야 수급이 가능한가요?

현재 무직인상태인데 다음달 계약직으로 2개월 근로계약 예정인데요 계약이 종료되면 2개월 근무만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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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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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다른 회사에 취업한적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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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주 5일근무를 한다고 보았을 때 대략 7 ~ 8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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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주 5일 근무할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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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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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로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하며 통상 1주에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제외하고 7일 중 6일이 기준이 됩니다.


    즉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적이 없는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려면 적어도 8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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