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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당월 연차 미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외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달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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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하는 회사규모와지급기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자는 임금채권을 발생 시점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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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 11시간(휴게 1시간 포함)근무하는데 세전 월급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중인 것을 가정할 경우(5인 이상의 경우 연장수당 추가)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약 231만원이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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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에 대해서 휴일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회사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의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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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휴 계산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때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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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을 당할때 신고하는 곳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직장 내 사용자 또는 다른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귀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직장내괴롭힘을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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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을 당했을 경우 신고하는 곳과 전화 번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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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이상기업 전사권고사직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퇴사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즉,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이면서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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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cctv 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제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회사가 직원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자료를 징계자료로 이용하는 것은 위 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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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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