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6.1.~2022.11.30.(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종전회사에서 주 5일제로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