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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큰고니170
보랏빛큰고니17022.11.10

실업급여 1달 조건 문의 드립니다.

전회사 2019/12 ~ 2022/3 까지 일하고 자발적 퇴사하였고

이번에 근로계약서 쓰고 11/1부터 11/30까지 일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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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6.1.~2022.11.30.(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종전회사에서 주 5일제로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 근로자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하므로, 현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권고사직,해고,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질의의 경우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