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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리링
또리링22.11.10

연차는 무급인가요????????

제가 8월15일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일하고있는데요

한달 만근하면 하나 발생으로 알고있고 이미 두개쓴상태입니다

근데 의문드는것이 저번달보다 일한시간이 늘었는데 월급이 저번달 월급이랑 같아서요....

연차가 무급이면 계산 맞는 같은데요....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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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월급에서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인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결근일수만큼 월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1년미만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제공을 하지 않지만 출근으로 인정이 되어 임금이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연차는 유급입니다. 달마다 근무일수가 다르니 시급으로 계산하면 월급이 달라져야겠지만, 평균시간으로 잡아서 매월 똑같은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에게 아직 부여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가 그 날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기법에서 보장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월급 액수가 줄어들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