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인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결근일수만큼 월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