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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사슴102
불같은사슴10222.11.10

휴게시간 미지급 사유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군전역후 등록금과 용돈을 벌기 위해

2022년 9월 3일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월급문제,시급문제가 많아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당시 휴게시간이 없다고 하였지만

실상은 휴게시간이 제외된 채 월급을 받았습니다.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아는데. 실제로는 휴게시간 일절 없이 계속해서 근무대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휴게시간으로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비용을 달라고 요청하니

주휴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주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 저는 주 50시간씩 일을 하고 있으며, 주휴수당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주휴수당을 받고 있으니 휴게시간을 빼서 준다는 게 납득이 안 가 여쭤드립니다.

+ 현 가게는 총 6명을 사용하며 평일오전,오후,야간

주말오전,오후,야간 이며

저는 평일 오후로 ( 일~금 / 22시~08시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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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고 해당 시간 중 업무 내지 업무대기를 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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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과 별개로 휴게시간만큼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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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도 주지 않으면서 임금까지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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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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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은 별개의 사안이며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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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청구 요건도 다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 중의 근로에 대하여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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