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더 받을 수도 있겠으나, 휴게시간은 임금계산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는 최소한 이만큼은 부여해야 한다는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4시간 단위로 30분 계산하며, 이에 못 미치면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시간 근무시 사업주는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