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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멧새187
재빠른멧새18722.11.10

총10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은?

8시출근 18시 퇴근을 하고 있는데,

휴게시간은 8시간이상 근무시 1시간이상으로 한다라는 내용밖에 없는데, 점심시간 제외 총 9시간 근무시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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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합산 12시간 이상)에는 추가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연장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합산 16시간 이상) 추가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는 총 근로시간이 10시간이므로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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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더 받을 수도 있겠으나, 휴게시간은 임금계산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는 최소한 이만큼은 부여해야 한다는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4시간 단위로 30분 계산하며, 이에 못 미치면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시간 근무시 사업주는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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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장에 구속된 시간이 10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따라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고 있다면 추가적인 휴게시간의 부여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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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총 10시간 중 1시간의 점심시간이 보장되었다면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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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사업장 체류시간이 하루 10시간 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9시간을 근무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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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8시간 근로자에게 1시간 휴게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 뿐이고, 연장근로에 대해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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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위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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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총 체류시간 10시간에 9시간 근로, 1시간 휴게시간이면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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