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보직 변경(?) 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택간호사로 근무한 것과 병동간호사로 근무한 것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전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귀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춘다면 연차휴가 역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8
0
0
월급제인경우에는 최저시급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년 최저시급(9,160원) 기준 월급여로 환산한 최저임금 이상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어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8
0
0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그 180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 및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유급휴일, 연차휴가사용일 등)을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8
0
0
이런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일 기준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이며,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08
0
0
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마지막 근무지만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면서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④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신청일 이전 최종 직장에서의 월급, 고용형태, 퇴사 사유 등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08
0
0
3주동안 연차사용시 휴무발생 여부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한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그 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8.08.08. 근로조건지도과-3102 회시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7
0
0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2022년 최저시급(9,160원) 기준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7
0
0
주휴수당 기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형법상 공소시효는 5년)이어서 2016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체불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7
0
0
경영약화로 인한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07
0
0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미명시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 제17조에서 정한 요건 중 휴게시간에 관한 요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회사가 실제 근로제공에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위 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7
0
0
4114
4115
4116
4117
4118
4119
4120
4121
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