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입사하셔서 10월 18일 화요일 입사하셨습니다
기본급은 200으로 가정해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토,일도 일수에 같이 쳐야하나요?)
그리고 첫달 소득세는 안떼고 고용보험만 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시 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10월 18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2,000,000 x 14 / 3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면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18 입사한 근로자의 월급여는 13(토, 주휴일 포함(주휴일 중 첫 주 주휴일(10/23)미포함))/31x200만원일 것으로 판단되며,
첫 달이라도 소득세, 주민세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입니다.
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휴일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200만원씩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므로 "200만원/31일*14일= 903,226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으며,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