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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7

해고 예고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더라도 미리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만 하면 해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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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2.11.0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러합니다. 부당해고가 의미없습니다.


    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를 미리예고한 사실이 해고가 정당화 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해고의 사유 절차가 정당해야하고 징계양정에 적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다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역시 마찬가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예외적으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주로 근로자가 사업장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는 등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예고의 예외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0일전에 예고하는 것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요건입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문제(정당한 사유)와 해고예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할 경우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5인미만 사업장이더라도 30일전에 예고를 해줘야 하며,

    이를 위반 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법 제26조 단서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해고예고와는 별도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유의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수단의 정당성의 세 가지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라도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것인데 해고예고는 그 중 절차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해고를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관해 행정해석에서는 “일반적으로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로 불가항력적이고 돌발적인 사유를 말하며 불황이나 경영난은 통상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