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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법 제26조 단서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해고예고와는 별도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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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급여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0/18 입사한 근로자의 월급여는 13(토, 주휴일 포함(주휴일 중 첫 주 주휴일(10/23)미포함))/31x200만원일 것으로 판단되며,첫 달이라도 소득세, 주민세는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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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자는 연차수당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 5인 미만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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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단위 계약직 근로자 연차발생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1.09.13.에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무 대가 15개)입니다.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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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로 2~3개월 지방근무를 하는데요 식대비용을 미지급 하면 노동법에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귀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회사가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자체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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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날짜알고싶어요? 입사해서근무시작날인가요?4대보험가입날짜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는데, 여기서의 재직일수의 기산점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귀 질의의 경우 2022.01.15.)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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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이후의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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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인한 퇴사시 위로금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조문으로, 귀 질의와 같이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어서 해당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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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나,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신규입사자 또는 출근율 80%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촉진 등 다른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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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회사는 4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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