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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시 궁금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 1년은 11/1~10/31을 의미하며, 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변경된 입장에 따라 이 기간(2년차 : 2022. 11. 01. ~ 2023. 10. 31.)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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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거같은데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위 사유로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부당해고 관련 법적 이의를 제기(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 등)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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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 05. 13.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 05. 13. : 26개(매월 1개씩 11개 + 15개)2021. 05. 13. : 15개2022. 05. 13. : 16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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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실업급여 수령시 고용주 불이익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요청 없이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회사의 고용보험 관련 불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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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 사용에 대해 부서장이 강제로 막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회사에 출근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의 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병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며 병가 사용을 위한 근거 자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거(의사 소견서 등)를 요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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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회사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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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년 단위로만 정산되어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후략)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후략)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산정되는 바,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1년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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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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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고정급과 심야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최소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일급여는 96,180원이어야 할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하며, 포괄임금제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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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굼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금품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동대표의 실질이 사업주라면 그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기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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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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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세전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산정되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 퇴직급여일 것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 이용하여 계산 가능합니다(www.nts.go.kr → 왼쪽상단 국세정보 → 국세청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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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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