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주5일 8시간 월급근무자입니다 급여는 3500000 받는데 한달계산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1주일 중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4.3452주여서 21.73일을 1개월의 근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주휴일을 포함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40+8)*4.3452)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5
0
0
지난 3개월 근무 이력 없으면 퇴직금 지급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회사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은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5
0
0
아르바이트 3주 만에 그만두라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통화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관련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5
0
0
유아 휴직은 보통 아이가 몇살이 될때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시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5
0
0
한참 지난 계약만료 이후 실업급여 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퇴사일 기준 12개월 이내의 기간 안에서 근속연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수급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5
0
0
야간수당의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관련 논의는 변론으로 함).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4
0
0
연장근로수당(포괄임금제)도 퇴직금 계산할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통상시급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다면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인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금총액이 변하는 것은 아니기에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4
0
0
이 경우 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는다면 해고예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4
0
0
퇴사 통보는 꼭 한 달 전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을 기준으로 함),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4
0
0
퇴직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할 경우 발생하는 금품으로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4
0
0
4132
4133
4134
4135
4136
4137
4138
4139
4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