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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딱새154
잘웃는딱새15422.10.24

퇴직 전 연차사용을 강요할 때 대처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 보육교사입니다.

2월 28일 퇴직을 앞두고 있고 남은 연차를 사용하고자 원하는 날짜에 신청을 해두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3월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연간계획안 등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교실환경, 대청소 등 3일정도의 신학기준비기간을 가집니다. 그동안은 퇴직교사가 인수인계를 위해 신학기준비기간 3일 중 1일을 출근했었고 저도 이번에 2일의 연차를 신학기 준비기간에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이번 퇴직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9명 중 6명이고, 6명 모두가 신학기준비기간 3일 중 2일 연차를 사용하게되면 신학기준비를 할 수 없으니 3일중 1일이 아닌 2일을 근무하라고 합니다.

또한 이를 대비하여 그동안은 면접을 통해 내년에 재직할 교사들을 뽑고 보육교사임명이 아닌 기타종사자로 계약을 하여 신학기 준비기간을 도왔는데 이 마저도 할 수 없다는 이유(왜인지 알 수 없습니다.)로 이번 퇴직자에게 무조건 적인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직을 해야하는 퇴직자의 입장에서는 이직할 원에 가서 신학기준비를 해야해서 연차를 사용하고 가야하는데 현 직장의 사정에만 맞출 수 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연차는 개인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퇴직자가 많아서 원 운영이 힘들다는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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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의 사용촉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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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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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를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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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우선 지정할 수 있고,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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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강제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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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자의 청구 시기에 휴가 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연차휴가 부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위 법 위반이며, 퇴사시점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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