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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딱새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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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4

퇴직 전 연차사용을 강요할 때 대처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 보육교사입니다.

2월 28일 퇴직을 앞두고 있고 남은 연차를 사용하고자 원하는 날짜에 신청을 해두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3월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연간계획안 등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교실환경, 대청소 등 3일정도의 신학기준비기간을 가집니다. 그동안은 퇴직교사가 인수인계를 위해 신학기준비기간 3일 중 1일을 출근했었고 저도 이번에 2일의 연차를 신학기 준비기간에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이번 퇴직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9명 중 6명이고, 6명 모두가 신학기준비기간 3일 중 2일 연차를 사용하게되면 신학기준비를 할 수 없으니 3일중 1일이 아닌 2일을 근무하라고 합니다.

또한 이를 대비하여 그동안은 면접을 통해 내년에 재직할 교사들을 뽑고 보육교사임명이 아닌 기타종사자로 계약을 하여 신학기 준비기간을 도왔는데 이 마저도 할 수 없다는 이유(왜인지 알 수 없습니다.)로 이번 퇴직자에게 무조건 적인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직을 해야하는 퇴직자의 입장에서는 이직할 원에 가서 신학기준비를 해야해서 연차를 사용하고 가야하는데 현 직장의 사정에만 맞출 수 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연차는 개인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퇴직자가 많아서 원 운영이 힘들다는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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