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자 해고할 수 있나요?

온새****
2022. 10. 23. 18:22

안녕하세요.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해고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합리적인 이유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수습근로자도 해고를 통보 받았을 때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포괄하며, 이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게 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10. 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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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정당한 절차 등에 의해서 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별개의 문제입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미발생함)

    단, 위의 내용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냥 해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구제제도가 없음)

    2022. 10. 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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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해고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합리적인 이유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수습근로자도 해고를 통보 받았을 때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이상 근무한자에게만 대상이되는 바,

      3개월미만 근로자라면 정당 부당 사유상관없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습근로자의 겨웅 업무능력 미달의 사유가 존재하면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완화된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합리적인 사유는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근로자의 귀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영상 판단 및 평가를 통해서

      부적절한 인원에 대해서는 해고도 가능합니다.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 10. 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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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위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바(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습 평가를 통한 수습근로자의 인품, 성실성, 능력, 자질 등을 판단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본 채용 거부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3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2. 10. 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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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해고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판례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2. 10. 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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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리적인 이유 여부는 제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2. 10. 2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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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의 측면에서 따집니다.

              간단히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없는 복잡한 부분입니다.

              대체로 수습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는 성적미달, 근무환경 부적응 등이 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10. 2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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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대법원은 시용근로자의 해고는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구체적 검토 후에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 3개월 미만은 해고예고 제외이며, 3개월 이상은 해고예고 적용입니다.

                2022. 10. 2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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