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중간입사자 주휴수당 발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요일이 주휴일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이라면, 첫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그 뒤 1주 소정근로일 개근 및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의 두 요건을 충족하는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1
0
0
퇴사 최소 한달전 통보하지않으면 급여의70퍼센트만 준다는데 법적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기적으로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1
0
0
근로계약서 내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위와 같은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과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참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1
0
0
중소기업 토요일 근무 안하면 돈을 안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임금이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1
0
0
알바 사장님 고소? 진정?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우편, FAX,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1
0
0
주휴수당 이럴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번. 월, 화 정상 근무, 수요일 1시간 근무 후 조퇴 목, 금 정상 근무→ 수요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력은 있으므로 그 날을 결근으로 보기 어려워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번. 월, 화 정상 근무, 수요일 1시간 근무 후 조퇴 목, 금 결근→ 목, 금 결근이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0
0
0
주휴수당 이럴때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번. 만약에 월,화,수 3일동안 설날 빨간날이라 쉬고 목, 금 일해도 주휴수당 지급되나요? 2번. 월, 화 공휴일 수,목,금은 출근하면 지급되나요? 1번, 2번 둘다 주휴수당 지급되나요?→ 귀 질의의 상황에서는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출근하였기 때문에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0
0
0
3년차 직장인 퇴사할때 연차 일수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1.2. 입사한 근로자의 2022. 10.31. 퇴사시점까지 입사일 기준 재계산된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때까지 정산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0
0
0
해고 절대금지기간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요양을 위해 휴업한 근로자 또는 산전·산후휴가를 간 근로자가 있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0.20
0
0
해고예고기간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민법 제160조에 따라 하면 되는 바, 이때의 기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0
0
0
4132
4133
4134
4135
4136
4137
4138
4139
4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