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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언제까지 가입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인의 국민연금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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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언제까지 가입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인의 국민연금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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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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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 급여처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공휴일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관공서의공휴일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그 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다른 쟁점은 변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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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은 근로자가 그날 근무하지 않아도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휴일(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등)을 의미하며, 무급휴일은 근로자가 그날 근무하지 않으면 회사가 무급으로 보는 휴일(통상 토요일 등)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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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5일 발생 후 1년, 80% 미근무시 연차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3. 22.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1년 미만 시점에 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로의 대가로 15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퇴직금은 퇴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당사자 간 합의 시 그 합의 시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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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웨이터주임 근무도 4대보험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다른 조건들은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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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주휴수당 발생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 중 일부 결근한 경우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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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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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는 공휴일근무시 1.5배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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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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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4~6월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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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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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신청조건중 계약만료기간중 일년 계약중 10일전 퇴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그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계약만료, 비자발적인 사유, 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 등)이어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만료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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