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제공 신고하게된다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귀 근로자가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 및 그 시간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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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일주일만근을 못해서 휴무차감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금요일까지 근무하더라도 1개월 근무하였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는 무관하게 회사가 9월 급여 중 일부를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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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야간시에 몇배의 임금을 더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22시~익일 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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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근이랑 주5일제 근무 연관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금요일까지 근무하더라도 1개월 근무하였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는 무관하게 회사가 9월 급여 중 일부를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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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 1년 만료 후 3개월 연장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기존 계약을 3개월 연장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연장이 될 것이며 이 경우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최초 입사일일 것입니다. 한편,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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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1일 법정근로시간 내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기준 귀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x통상시급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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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직원 정규직 전환 문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두상으로 전환에 대한 확정적인 답변이 있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등과 같은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경과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하여도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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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무급으로 휴직하더라도 그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22. 10. 31.까지 근무 시 귀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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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기능강사도 근로기준법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때,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때의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져 있는지 여부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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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 보상은 2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보상휴가의 경우 실제 휴일근로 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비례하는 시간을 휴가로 부여하여야 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8시간 근무 시 1.5배의 휴가가,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야간이 겹치면 0.5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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