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상사에게 모욕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①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②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③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④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에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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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과 주 52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 초과 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한편,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월 총 근무시간, 통상시급 고려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을 이유로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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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중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등, 고용보험료는 회사가 납부 총액의 반을 부담하여야 하고, 산재보험료는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즉,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에 위 사회보험료 중 회사 부담분이 공제되어서는 안 되며, 실제 공제하고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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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해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①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퇴사에 일정한 사유(비자발적인 사유, 계약만료, 정년, 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 등)가 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추가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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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괴롭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하여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셔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종 결정을 위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필요 자료를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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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년을 채워서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사일자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10. 19. 입사한 근로자의 2년째 되는 날은 2022. 10. 18.이며,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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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받았는데 맞는 내용인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귀 근로자는 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즉, 1년 계약직)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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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4조 휴게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시간을 휴게시간이라 하며, 점심시간에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요할 수 있다면 이 역시 휴게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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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시휴무시 무급처리 한다는데 그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휴업수당이 지급될 것이며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회사의 귀책이라고 보기 어려워 회사에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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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직은 수습 기간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형태와 무관하게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 자체는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그 기간에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서만 회사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보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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