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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오징어65
갸름한오징어6522.09.07

인턴 월 60시간이 넘지 않으면 4대보험 가입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부터 인턴 주 3회 3시간씩 하는데 월 60시간이 넘지 않으면 4대보험 가입 안해도 되나요? 인턴은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프리랜서로 3.3% 공제 받을건지 4대보험 가입할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면 뭐가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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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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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인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월 60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방식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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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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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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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입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가입대상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용근로자 또는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인턴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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