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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잉어79
굳센잉어7922.09.07

근로계약서 받았는데 맞는 내용인지


아직 수습이라서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건지

근무형태는 정규직인데 맞는 내용인가요?

수습이 3개월인데 계약기간이 1년이면 계약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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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귀 근로자는 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즉, 1년 계약직)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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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직 수습이라서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건지

    근무형태는 정규직인데 맞는 내용인가요?

    수습이 3개월인데 계약기간이 1년이면 계약직인건가요?

    -----------

    네.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입니다.

    (그안에 3개월 시용기간을 둠)

    정규직이 아닙니다.

    정규직은 적어도 근로기간의 제한이 있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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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3개월의 시용기간을 거쳐 본채용 시 근로기간 1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됩니다. '시용(기간)'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시험적 사용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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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의미하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질의의 경우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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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입니다. 1년 계약기간에 수습기간을 3개월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구두로 약정한 부분과 다른

    내용이라면 서명하지 마시고 회사에 수정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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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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