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수습이라서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건지
근무형태는 정규직인데 맞는 내용인가요?
수습이 3개월인데 계약기간이 1년이면 계약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귀 근로자는 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즉, 1년 계약직)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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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입니다.
(그안에 3개월 시용기간을 둠)
정규직이 아닙니다.
정규직은 적어도 근로기간의 제한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3개월의 시용기간을 거쳐 본채용 시 근로기간 1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됩니다. '시용(기간)'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시험적 사용기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의미하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질의의 경우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입니다. 1년 계약기간에 수습기간을 3개월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구두로 약정한 부분과 다른
내용이라면 서명하지 마시고 회사에 수정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